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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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에 항소키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30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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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요건'을 이유로 2015년 이후의 정기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오는 8월 2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 인원은 첫 소송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 1800여명 중 항소 승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13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련 소송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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