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영세 창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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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영세 창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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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가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므로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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