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57만건 도난…금감원 "위조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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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57만건 도난…금감원 "위조 가능성 없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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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긴 카드정보 수십만 건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혐의자 이모(41)씨를 검거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실물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56만8000개의 카드 정보를 발견하고 지난 9일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전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이번에 발견된 카드 정보는 이씨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비밀번호와 CVC 등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 거래 정지 등록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할 수 없다"며 "온라인 거래도 카드 결제 시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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