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마그네틱 방식 카드대출 단계적 제한…내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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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마그네틱 방식 카드대출 단계적 제한…내년부터 전면 금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5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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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9월부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MS) 선을 활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대출받는 액수가 제한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현재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집적회로(IC)와 MS 방식을 겸용하는 형태다. IC 방식이 보안성이 좋지만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겸용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자동화기기에선 원칙적으로 IC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2017년에는 외국인 해커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내달부터 MS방식 카드대출 중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IC칩 훼손 등 사유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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