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태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4일 14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lockchain-3019120_960_720.pn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부산이 해양·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융합 특구로 거듭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 지정으로 부산은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 적용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시내 11개 지역에 걸쳐 110.65㎢가 특구 지역이다. 문현지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이, 센텀지구는 4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및 관광산업이, 동삼지구는 해양·물류 산업이 발달했다.

다만 가상화폐는 특구에 허용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 부산 디지털 지역 화폐는 가상화폐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어 가능하다.

부산시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 예산, 민자 등 총 300억원을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입주 공간 확보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