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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