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보험금 타내기 위해 기도원 방화…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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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보험금 타내기 위해 기도원 방화…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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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60대 목사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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