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분실시 곧바로 현지 경찰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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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분실시 곧바로 현지 경찰 찾아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2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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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31%)였다. 이어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IC(integrated circuit card) 카드 거래가 의무인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해외에서는 비교적 복제가 쉬운 MS(Magnet Strip) 카드 거래가 널리 쓰여 위·변조 사례가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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