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연기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도 작년 조사를 벌여 무혐의 종결했으나 공정위가 올해 5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LH는 신도시 택지를 공급할 때 흔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갔다며 법무법인을 섭외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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