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소매점 가격 강제...과징금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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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소매점 가격 강제...과징금 1억7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21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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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을 상대로 타이어 가격을 일정 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게 하다가 적발돼 1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통제해왔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소매점(가맹점·대리점)의 타이어(4개 패턴)를 말한다.

이 업체가 공급하면서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판매할인율 범위는 기준 가격 대비 '-28~-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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