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통제해왔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소매점(가맹점·대리점)의 타이어(4개 패턴)를 말한다.
이 업체가 공급하면서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판매할인율 범위는 기준 가격 대비 '-28~-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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