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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