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보복 시사…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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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보복 시사…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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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으며,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도 반격에 나섰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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