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로폰)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라며 "2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방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황 씨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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