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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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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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단,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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