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쇼핑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육 가공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된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4개 제품 중 3개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개, 눈퉁멸로 만든 우루메케즈리부시 1개, 가쓰오부시 분말 1개였다.
이 가운데 사바부시, 우루메케즈리부시, 가쓰오부시 분말 등 3개 제품이 일본산이었다.
이들 제품에서는 15.8∼31.3㎍/kg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는데 국내 허용기준(10.0㎍/kg이하) 보다 1.5∼3배, 유럽연합(EU) 기준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우려가 존재한다. 벤조피렌도 이 같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일종이다.
EU에서는 식품의 경우 PAHs 4종의 총합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에 대한 허용 기준만 마련돼 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같은 다른 PAHs가 검출될 수 있고 훈제건조 어육의 경우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EU처럼 총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제조원 소재지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자발적 회수, 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 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이 있는 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