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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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 가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7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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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본사 전경
▲ 현대중공업 본사 전경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이번 파업은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하고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어 중노위가 교섭 위원 대표성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이달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와 별도로 진행된 '해고자 명예회복' 투표도 전체 조합원 1만410명 중 7113명(투표율 68.3%)이 참여하고 5254명(재적 대비 50.5%, 투표자 대비 73.9%)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 안건은 불법 파업 등을 하다가 2002년 노사 합의와 조합원 총회로 해고 처리된 조합원 10여 명의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는 문제를 다뤘다.

또 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하청 요구안' 투표에는 2209명이 참여해 2188명(99%)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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