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