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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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7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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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7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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