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범죄인 인도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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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범죄인 인도 청구 방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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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김준기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됐으나 미국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 검거∙송환이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자녀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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