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수거한 84개 밀과 밀가루 제품 모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밀 혼입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우려가 있는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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