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기여금 내면 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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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기여금 내면 사업 허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7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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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280개 범죄경력 조회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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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가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먼저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다음으로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도입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연금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하게 된다.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를 관리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 업체 기사에게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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