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으며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