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의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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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의혹' 영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6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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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가 관련자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으며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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