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330㎖ 유리병 제품이다. 국내에는 총 14만3417㎏이 수입됐으며 4만8248㎏은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2020년 2월 24일, 9만5169㎏은 2020년 3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330㎖ 유리병 제품이다. 국내에는 총 14만3417㎏이 수입됐으며 4만8248㎏은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2020년 2월 24일, 9만5169㎏은 2020년 3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