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0월~2018년 5월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