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징계하기 위한 뚜렷한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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