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불량 얼음'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곳 적발
상태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불량 얼음'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곳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6일 11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9073_277391_4424.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이디야 등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6월 10일~7월 9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컵얼음(56건) 등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다. 2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넘어서 나왔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뜻한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유명 커피전문점 매장은 스타벅스 6곳, 이디야커피 7곳, 투썸플레이스 6곳, 할리스커피 2곳, 엔제리너스 1곳, 맥도날드 1곳, 백미당 1곳 등이다.

가온누리와 할리스커피 도곡점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디야커피 측은 이와 관련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정부 규정에 따라 조리도구 멸균 과정에 사용된 소독제 일부가 혼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당사의 조리도구 소독제는 식품원료로 허용된 발효 주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며 "해당 7개소 매장의 얼음은 모두 추후 공인기관 검사를 통해 해당 성분 적합을 모두 확인 받았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자들은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