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주 동안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받은 결과, 총 1만696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5244건을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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