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7개 협회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이달 말까지 신청서 작성 후 각 금융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5000~1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고 내용이 제재금 부과대상에 속할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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