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양식은 '서비스의 주요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면 된다.
수요조사를 제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서 접수를 지원한다. 이어 9월 중 혁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컨설팅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 컨설팅은 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수행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는 매달 신청서 접수와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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