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9일만에 검거…인접 초소 경계근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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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9일만에 검거…인접 초소 경계근무병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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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발견됐던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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