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혼잡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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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혼잡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3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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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닦이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는?…소비자원 8개 제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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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택시 합승이 허용된 것은 지난 1982년 이후 37년 만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연속 사용 시간은 최대 3.5배, 완충 시간은 2.3배 차이를 보였다.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민간 검사소들이 덜미를 잡혔다. 기내 면세한도를 한도할 경우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 혼잡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최종 승인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에 한해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택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구간이 70% 이상 겹치면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성별끼리만 동승을 중개하며 자리도 지정할 수 있다. 운임은 동승자끼리 반씩 나눠 내면 된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12개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 잘 닦이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는?…소비자원 8개 제품 비교·분석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물걸레청소기 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청소성능, 소음, 배터리내구성, 사용시간,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차이가 나타났다.

커피믹스, 수성펜 등 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오염원'에 대한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오염원을 잘 제거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란노른자 등 '찌든 오염원'에 대한 청소성능은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휴스톰, SK매직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음은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다. 물걸레가 왕복식으로 동작하는 사와디캅, 한경희생활과학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소음이 커 보통 수준이었다.

연속 사용시간은 제품별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한경희생활과학 제품이 1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고 경성오토비스, 카스 2개 제품은 28~2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후 충전완료 시까지의 시간을 확인한 결과 경성오토비스 제품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휴스톰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 불법 튜닝 눈 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무더기 적발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검사소들이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점검해 총 47곳을 적발했다. 해당 검사소는 사안에 따라 10~30일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

그 동안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검사소 84.2%다.

점검 결과 불법개조 차량 또는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 기내 면세한도 초과하면 '관심 여행객 리스트' 오른다

국세청이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고시에 따르면 항공사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를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어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전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과 동시에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로부터 받은 면세한도 초과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과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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