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 일률적용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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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 일률적용 불합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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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98%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출 감소,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전경련은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달라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고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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