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또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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