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반반요금'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2호 공유주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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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반반요금'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2호 공유주방도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1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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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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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택시 합승이 1982년 이후 37년 만에 조건부 허용된다. 심야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앱 기반 합승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총 4건에는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되는 택시 합승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기존 택시 합승의 문제점을 극복했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하고 택시를 타기 전 앱에서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임은 동승자끼리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25개구 중 12개 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에 대해 실증특례 조치를 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지난 4월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이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해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4G LTE망을 활용한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임시허가가 신청된 모인의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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