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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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논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1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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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보사 사태'로 큰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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