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이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 지적에 CJ푸드빌은 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이나 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췄다.
두 회사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행정지도에 따라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체결되는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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