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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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리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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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43)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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