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미고지한 여행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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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미고지한 여행사에 배상책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1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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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A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한 달 뒤 수술을 하게 된 A씨는 B여행사에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항공사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뒤늦게 C항공사가 약관에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으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항공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돼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여행사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을 판매할 때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가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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