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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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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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진행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 55세가 되는 1964년 7월부터 12월 출생 직원 중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더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는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최대 24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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