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10일 하반기 추진업무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업무에서 상시적 부실채권 정리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업무를 규정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면서 법상 규정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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