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 상대 검사인 선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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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 상대 검사인 선임 신청 취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9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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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 관련 자료를 회사 측이 모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날 한진칼도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레이스홀딩스는 각각 한진과 한진칼 2대 주주로 있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앞서 앤케이앤코홀딩스는 지난달 초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과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도 한진칼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당시 KCGI 측은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건과 함께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신청 취하와 관련해 KCGI 측은 "지난 2일 한진칼은 우리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검사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취하했다"고 부연했다.

KCGI는 그러나 "한진칼 상대 검사인 선임 사건은 회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 정관 위반과 관련된 사실관계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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