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고 4년여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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