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생맥주 배달, 오늘부터 공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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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생맥주 배달, 오늘부터 공식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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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9일부터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과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하지만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세청은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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