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지휘 유지…직접수사 축소∙공수처 신설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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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지휘 유지…직접수사 축소∙공수처 신설은 동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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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접수사 축소∙폐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특수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서울과 부산, 광주 3곳에만 남겨두고 폐기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해놓은 사건 중 지금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고 대부분 오래 전부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당장 특수부를 축소∙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인 것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자는 또 다른 검찰개혁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신설 논의와 유사한 '특별 수사청' 신설에도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검찰의 정보기능 축소에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의 장기화로 국민 소송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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