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임대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내년부터 가동
상태바
국세청, '다주택자 임대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내년부터 가동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8일 09시 1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