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능 11월14일 실시…지난해와 시험형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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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능 11월14일 실시…지난해와 시험형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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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4일에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오는 12월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등이다.

통신, 결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이 불가능하고 시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기시 모두 없어야 휴대가 가능하다.

전자담배, 가열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은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한 옆에 제()선택과 같은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과목인지 기재하는 자리가 생긴다. 제 2선택을 먼저 풀고 제 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수험생들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탐구영역의OMR 답안지에도 제 1선택 과목 답란과 제 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측면에는 과목명이 색인 형태로 표시해 학생들이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다. 성취기준 공개는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응시료가 면제되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1월18~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일부 환불 받을 수 있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 2교시 수학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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