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더 이상 못 참아!" 일본 경제보복에 '불매 운동'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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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더 이상 못 참아!" 일본 경제보복에 '불매 운동' 응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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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경영계 4.2% 삭감 vs 노동계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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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내린 데 분노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된다.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 "더 이상 못 참아!" 일본 경제보복에 '불매 운동' 응수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한 데 분노한 국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으로 응수하고 있다. 청와대도 일본의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우리 대법원의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전쟁 범죄에 가담한 기업과 일본산 제품을 정리한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 게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 사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매 리스트에는 닛산∙토요타 등 자동차 업체부터 맥주 브랜드 기린∙아사히∙삿포로,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무인양품(MUJI)∙ABC마트∙데상트까지 익숙한 이름이 여럿 등장한다. 이에 국내 기업인 모나미와 신성통상(탑텐)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 내년 최저임금은?…경영계 4.2% 삭감 vs 노동계 19.8%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경영계는 4.2% 삭감을, 노동계는 19.8%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4.2% 삭감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이유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9.8%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작년 요구안(1만790원)보다 금액을 낮췄다.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예년처럼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 내년부터 커피전문점도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카페인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는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총 2만6193개소 수준이다.

◆ 일반 마스크가 기능성으로 둔갑…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와 특허청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간 집중점검해 허위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우선 식약처 점검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는 437건 적발됐다. 보건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8건 적발됐다. 표시 부적합이 7건, 성능시험 부적합이 1건이었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18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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