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성실히 빚 갚는 취약계층, 채무 최대 9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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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성실히 빚 갚는 취약계층, 채무 최대 95% 감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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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이상 없어도 전문의 진단 있으면 치매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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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취약 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분기 발생한 금융민원이 2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61%로 여전히 가장 컸다.

◆ 금융당국, 취약계층 대상 채무 특별감면제도 마련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를 공개했다.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식이다.

◆ MRI·CT서 치매 판정 못받아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어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를 매겨 1∼2는 경증 치매, 3∼5는 중증 치매로 본다.

그런데 현재 판매중인 일부 경증치매보험 약관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대해 'CT·MRI·뇌파검사·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초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시 뇌영상 검사가 필수로 요구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됐다.

CDR 점수 1점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의의 진단만으로도 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치매보험 판매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뇌영상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의의 종합적인 검사에서 치매로 판단된다면 치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개인 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소비자는 또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1분기 금융민원 2만건 육박…보험 비중 61%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1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금융민원은 1만9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건(1.2%)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1만1818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은 4807건으로 1년 전보다 334건(7.5%) 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70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건(4.8%) 감소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1분기 9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건(34.5%) 증가했다. 내부통제·전산, 주식매매 등 부문에서 민원이 늘었다. 일부 증권사의 사이버 거래시스템 장애, 매매주문 오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 민원은 2297건으로 1년 전보다 17건(0.7%) 감소했다.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 등 비은행 부문의 민원은 41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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