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자들 2차 소장 접수…총 767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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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피해자들 2차 소장 접수…총 767명으로 늘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3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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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의약품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했던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3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달 1~28일 진행한 2차 원고 모집기간 동안 523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 1차 접수자(244명)보다 2배 가량 많다.

오킴스는 이들을 대리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2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 2차를 합쳐 소송에 참여할 환자는 총 767명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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