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목선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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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목선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 8군단장 보직해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3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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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하는 최병환 국무1차장
▲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하는 최병환 국무1차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동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에서 촬영됐다.

지난달 14일 오후 7시 18분부터 8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는 같은 날 오후 8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한다.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도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

다만 '허위보고∙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논란은 합참이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 발견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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